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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외단열미장마감공법 (EIFS) - 다.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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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6 00:24
이 글의 내용은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유럽 ETAG 규정과 DIN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옳바른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이 시장에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때문이다. 이 글의 내용은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매우 합축한 글이며, 아래의 모든 내용은 사실상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급적 중요한 골자는 모두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읽기의 편함을 위하여 이론적인 부분과 숫자의 도출을 최대한 피하였다. 또한 본문 중에 우리나라와의 비교 글을 별도로 명기하여 표기하였으며, 이 표기가 없는 내용은 모두 유럽 또는 독일의 기준이라 이해하고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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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비드법단열재를 이용하였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무기질 단열재가 사용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절감의 목표와 맞물려 외단열미장마감공법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

유럽표준(ETAG-004)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시공되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30년을 보증하게 이른다.

외단열의 장점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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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의 도입도 꽤 오래되었는데, 미국의 외단열미장마감공법 회사 중 "드리이비트"라는 상표를 가진 제품이 들어오면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이름이 마치 보통명사처럼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불리우게 된 계기가 된다.

문제는 이 이름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구려 마감의 대명사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패시브하우스의 등장으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고 해외 이 분야  유수의 회사가 국내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 "드리이비트"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이름으로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싸구려" 이 극과극에 있는 두 단어로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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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유기질 마감

2. 무기질 마감

3. 유기+무기질 마감

4. 타일(세라믹)마감

 

이 중 타일마감은 독일에서 1990년대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타일마감은 건자재 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공법의 간소화, 그리고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외벽 강도를 현저히 높히는데 일조하였다. 다른 글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독일에서 벽돌처럼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오래된 건물을 제외하고)이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 타일이 접합된 건물이다.

또한 마감재에 함유된 유기질은 내화성능을 저하하므로, 100% 유기질 마감은 두께가 엄격히 제한되어져 있으며, 무기질+유기질마감은 함유된 유기성분의 함량 또한 제한되져 있다. (통상적으로 6%이내, 제품마다 다름, 필자주)






<외단열미장마감공법+타일마감, 출처:Roben Tonbaustoffe GmbH>


또한,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접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접착제로 고정

2. 접착제+외단열고정못(패스너)로 고정

3. PVC프로파일(트랙)으로 고정



접착방식의 구분은 사용자의 선택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바탕면의 평활도가 선택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약, 바탕면의 평활도의 오차가 10mm 이내라면 모든 방식이 가능하며, 오차가 10~20mm 사이라면 2,3번, 오차가 20~70mm 라면 3번만 허용된다. 즉, 골조의 품질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접착 방식이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표면 평활도 오차가 30mm 를 넘으면 하자라 보기 때문에 바탕면을 이유로 3번이 선택될 확율을 적다. 또한 오차가 크더라도 바탕미장을 통해 평활도를 복원한다면 어떠한 접착방식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아래는 접합 방식중 트랙시스템에 대한 그림이다.



<트랙시스템, 출처:baunetzwissen>

 



<트랙 시스템 단면, 출처:ejot(de)>


 

 

트랙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독일 내에서 비드법단열재의 단면 형상별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1996년 이후 단면형상에 따른 비드법단열재의 시장점유율(%), 출처:Faunhofer IRB>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면 형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사각 : 일반적 형태의 판형 비드법단열재

2. 요철


<요철형태 비드법단열재, 출처 : Brillux GmbH & Co. KG>

 

3. ㄴ형태


<ㄴ형태 비드법단열재, 출처 : Brillux GmbH & Co. KG>

3. 트랙시스템용


<트랙시스템용 비드법단열재, 출처 : Brillux GmbH & Co. KG>



트랙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께의 제한(200mm)과 높은 요구인장강도(>80kPa)의 제약, 그리고, 트랙시스템에도 동일한 양의 외단열고정못(패스너)를 요구하는 유럽표준규격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단열재의 규격




단열재는 EPS(비드법보온판)과 암면(미네랄울), 폴리우레탄보드 등이 허용되며, 각각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드법보온판

- 허용높이 : 22m이하 (방화규정)

- 밀도 : 15~18 kg/㎥ (우리나라 EPS 3호 : 20kg/㎥, 4호 : 15kg/㎥)

- 크기 : 1000 x 500mm 이하

- 찟어짐강도 : 100kN/㎡ 이상

- 투습저항계수 : 40내외



- 허용두께 : 본드접착 200mm이하, 외단열고정못(패스너)접착 300mm

<사진 생략>





폴리우레탄보드


- 허용높이 : 22m이하 (방화규정)

- 비가소성만 허용, cfc가스 사용금지

- 섬유질마감만 허용

- 크기 : 1000 x 500mm 이하

- 투습저항계수 : 50~100

- 흡수율 : 1% 미만

- 10% 변형압축강도 > 120kPa

- 밀도 : 30 kg/㎥

- 허용두께 : 300mm이하

- 선팽창계수 : (5~8 x10^6) /k

- 무산성, 무포름알데히드

- 수분침투가 우려되는 곳에 사용불가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폴리우레탄보드 - 마구리 형상은 다양함>



일반암면(미네랄울)보드

- 허용높이 : 100m (방화규정)

- 크기 : 800 x 625mm

- 찟어짐강도 : 3kN/㎡ 이상

- 허용두께 : 180mm이하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미네랄울 - 표면처리 없음>





물론, 일반 미네랄울제품도 표면처리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무기질이 조금 코팅되어져 있어 접착력을 높힐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도 상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미네랄울 - 표면처리 있음>



섬유방향에 따라 외단열트랙공법에는 미네랄울중 이 형태만 허용된다. 아래에 있는 적층형암면보드는 사용되지 못한다.



<외단열트랙공법용 암면단열재>



적층형 암면(미네랄울)보드 (MINERAL WOOL LAMELLA)


- 허용높이 : 100m (방화규정)

- 크기 : 1200 x 200mm

- 찟어짐강도 : 80kN/㎡ 이상

- 투습저항계수 : 1~2 내외

- 허용두께 : 얇은 미장바름 250mm이하, 두꺼운 미장바름 200mm이하

이 제품은 아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네랄울의 섬유방향이 벽면과 직각으로 되어져 있어 인발력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 그러므로 더 두껍게 사용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반대로 옆으로 찟어지는 성질은 더 약해서 크기의 제한이 있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용 미네랄울 - 표면처리+섬유방향직각>



우리나라는 규정상으로만 이야기하면 EPS 3호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초보적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규정에 의한 단열재 크기는 600x1200 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의 100% 그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전부를 찾아 보지는 못했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국가에서는 이 표면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암면단열재의 표면처리가 없더라도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접착력의 증가, 공정의 편리함과 점차 두꺼운 단열재를 요구하고 있는 법규로 인해 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표면처리된 암면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바탕면의 처리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탕면의 처리이다. 이는 평활도보다는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접착제가 아무리 좋아도, 바탕면에 이물질이 있다면 다 소용이 없다.

 

아래 사진처럼 페인트가 발라져 있는 면에 단열재를 바로 접착하면 큰 손해나 인명피해까지 낳는 하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페이트를 모두 제거해야 하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가급적 물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바탕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정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바탕면의 페인트로 인한 단열재의 탈락>

 

 

 

단열재의 접착
단열재의 접착은 영상 5도이상의 날씨만 허용되며, 비나 눈이오면 안된다.



접착제의 성분은 완전 무기질, 완전 유기질, 유기+무기 복합성분이 모두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재료보다는 접착력이다. 



접착몰탈의 아래 사진과 같이 테두리를 모두 바르고, 내부에 3~4개의 덩어리형태로 발라주어야 한다.

이 때 테두리 접착재의 폭은 최소 50mm를 넘어야 하며, 접착면이 전체 단열재면적의 40%를 넘어야 허용된다. 만약 외단열마감에 타일이 붙거나, 모노코트와 같이 두꺼운 마감이 되어야 한다면, 접착면은 전체 단열재면의 60%를 넘어야 한다. (이 접착면적의 규정은 접착제의 접착력에 따라 다르긴하나 통상적으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진다. 이에 대한 설명은 "외단열공법 관련기준 및 규정"에 있다)

또한 두께는 최소 10mm 이상 발라져야 접착 후 레벨을 맞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테두리와 중앙에 접착제를 모두 발라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접착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접착 두께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기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외단열미장마감시스템에서 단열재의 접착 방법>




 접착재를 테두리와 내부에 모두 발라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에서 접착재의 누락으로 인한 하자, 출처:VBFS>




단열재는 외벽 표면에서 여름, 겨울을 거치면서 수축/팽창을 하는데, 내부 접착재를 누락하면 위의 그림 a와 같이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테두리 접착재를 누락할 경우 테두리 쪽이 외부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하자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방법도 있으나, 면의 평활도가 좋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골조의 평활도가 좋지 않을 경우는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 도구는 규정에 의해 몰탈면 10mm이상, 빈 간격 10mm이하로 바름이 되는 도구이다.



단, 적층형암면단열재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접합하여야 한다.






















 





<적층형 암면보드의 접착제 바름, 출처 : quick-mix>




또한 최근에는 비드법단열재와 폴리우레탄보드를 접착하기 위한 폴리우레탄폼 접착제가 출시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작업속도가 빠르고, 경화시간이 빨라서 2시간만에 후속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비싸다.

이 스프레이타입 접착제는 일액형(공장생산완제품)만 허용된다. 또한 모든 일액형이 다 가능하것이 아니고, 이 역시 ETAG-004 규정에 의한 접착력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허용된다.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출처 : Brillux GmbH & Co. KG>


위와 같이 소형용량이 있고 휴대용 통에 든 대형용량도 있다. 독일 내에서 두개 회사만 사용하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에서 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장점유율은 극히 낮다. 아마도 주택의 공사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어서 급하게 공사할 이유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빠름보다는 확실함을 선호하는 습성 때문인 듯 하다. 



<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출처 : STO, at>


이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접착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열관류율의 계산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벽체 열관류율계산에서 본드로 인한 중공층은 계산에서 생략한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단열재 접합

외벽면에 단열재는 막힘줄눈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줄눈과 줄눈의 간격은 최소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정도 막힘줄눈으로 시공되여야 한다는 것은 있으나, 그 최소 간격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또한 모서리는 마구리가 서로 교차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패시브하우스의 모서리 단열재 부착, 출처 : purenotherm>


패시브하우스의 단열재는 무척 두껍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서리 단열재는 600mm 두께의 단열재를 절단하여 한덩어리로 붙히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EPS와 PUR만 해당한다. 600mm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장사항은 독일에서조차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이다.





<패시브하우스의 모서리단열재 절단 (권장사항)>





 

불연단열재의 사용

만약 단열재의 두께가 100mm 이상이라면 모든 개구부의 상단에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불연단열재(미네랄울)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개구부 상부의 불연단열재는 생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저 마감재의 난연등급만 존재한다. 만약 외단열 EPS를 마감재의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이 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법적인 정리가 가장 우선시 될 부분이다.

 

두께 100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라도 창호 상부에 불연단열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가. 비드법2종 (gray EPS)일 경우

 나. 전체 미장두께 10mm를 넘는 무기질 바탕재 또는 미장층을 형성할 경우

 다.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





<개구부 상단의 불연단열재 규격>






아래는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의 조건이다. 띠의 최초시작은 지면에서 2개층 상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개구부인방하부부터 불연단열재하부까지의 길이가 500mm 를 초과할 수 없다.





<2개층 마다 불연단열재 띠를 둘 경우의 규격>



이 때 적층형암면단열재(200*1,000 크기)는 매 장마다 2개이상의 외단열고정못(패스너)로 긴결되어야 하며, 외단열고정못(패스너)는 금속재(주로 스텐레스)를 사용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처럼 골조에서 창호가 돌출되어져 있다면, 불연단열재는 상부만이 아니라, 창호 측면에도 두께 200mm로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적사항은 아니고 독일 단열재협회에서 나온 권장사항이다.



<패시브하우스 창호 주변의 불연단열재 시공 규정, 단면과 입면>



창호주변의 단열재 절단

창호 주변의 단열재는 창호 모서리와 단열재의 이음부가 만나지 않토록 절단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 규정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창호 주변 단열재의 절단 규정, 입면>



 

창호 테두리의 단열재 부착

여러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호 프레임 주변으로 열교를 막기 위해 단열재가 창틀을 최소 30mm (패시브하우스는 최소 40mm) 이상 감싸야 한다. 다만, 이 길이는 창호에 따라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

 



<창호 테두리의 단열재 접합, 평면>


 

외단열고정못(패스너)

북미지역에서는 Washer, 독일에서는 Dubel, 우리나라는 그동안 패스너로 불리워져 왔다. 협회에서는 당분간 "외단열고정못(패스너)"으로 표기하고, 이 글이외의 설명글에는 모두 "외단열고정못"으로 통일한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던 외단열용 고정못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더이상 사진과 같은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유는 철재못에 의한 열교가 심하기 때문이다.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의 점형열교 계산은 제조사에서 제공한 데이타가 없다면 다음의 기준을 준용한다.

 0.002 W/개·K : 플라스틱앵커, 스텐레스앵커+플라스틱머리

 0.004 W/개·K : 갈바도금 철재앵커+플라스틱머리

 0.008 W/개·K : 기타 모든 앵커 (아주 좋지 않음)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외단열고정못이 맨 아래의 열교를 보이는데 단위면적당 최소 4개의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이 들어간다면, 30평 주택의 외벽에는 약 480개의 긴결못이 들어간다. 위의 점용열교치를 가지고 열교를 계산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긴결못은 실내외 온도차가 30도일 때, 열류량은 약 115.2W가 된다. 이 값은 열교가 없는 외벽전체로 약 1시간동안 빠져나간 열량과 맞먹는다.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져 왔던 외단열고정못의 모습이다. 협회소속 시공사에서도 현재까지는 이 못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단열고정못>



유럽에서 사용가능한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머리크기로 구분해서, 1번은 암면단열재용이며, 2~4번은 그외의 단열재용이고, 6,7번은 외단열트랙공법용이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은 아직 없다.

열교처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외단열고정못의 구분>

 

 

고정못의 열교차단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된다.

"가"형태의 고정못은 열교처리를 상기 고정못 종류 사진에서 "5"번으로 처리되고, "나"형태의 고정못은 작은 원기둥형태의 단열재로 처리된다.

이를 개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홀 깊이, B:고정못 깊이"에 대한 규정은 "4-07. 외단열미장마감공법 (EIFS) - 가. 외단열공법 관련기준 및 규정"을 참조하시면 된다.



<외단열고정못의 열교차단 개념도>


 

실제 작업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외쪽이 "가"형태의 처리방법이고, 오른쪽이 "나"형태의 열교처리 방법이다.


<외단열고정못의 열교방지 처리방법 두가지 (작은 그림은 EPS의 경우), 출처 : Brillux GmbH & Co. KG>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물론 둘 다 사용하면 더 좋지만, 비용이 더 들어간다. 또한 적층형암면은 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형식만 사용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툴이 사용된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다. (협회에서 세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준비가 되면 공지하겠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추후 신청하시길 바란다.)


<외단열 고정못 열교방지처리를 위한 도구>


 

 

 

 

최근에는 Hilti 에서 획기적인 외단열고정못을 출시한 바있다.

단열재 두께에 상관없이 일정 깊이이상 파고들어 고정되는 방식이다. 단점은 물론 비싸고, 공정이 생각보다는 까다롭다. 아마도 공구 교체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많다.






 



<회전형 날개의 외단열고정못, 출처: Hilti.de>


 

 



단열재의 접찹력은 모두 접착제가 감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외단열고정못(패스너)는 부풍압에 대한 저항력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의 머리는 60mm 이상되어야 하며, 이는 단열재의 종류마다 다르다. 즉, EPS는 60mm 를 사용하며, 미네랄울은 80, 100, 120mm 까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미네랄울의 밀도에 따라 다르며, 밀도가 70kg/㎥ 이상일 경우 80mm 를 사용한다.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에서 외부에 바람이 불 때, 건물에는 양압과 부압이 동시에 걸린다. (물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도 다수 존재한다.) 아래의 그림은 평면을 기준으로 정면에서 바람이 불 때 건물에 압력이 걸리는 부위와 크기를 나타낸 그림이다. 바람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나 방향이 특정될 때 건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은 많은 문헌에서 소개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건물은 외부에서 내부로 누르는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힘도 존재하며, 이를 부압이라 한다.

 


 

협회에서 이를 위해 간단한 간이 실험을 하였다. 종이박스에 보자기천을 씌우고 정면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 천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한 실험이다.

아래는 전체 실험 풍경이다.


 


아래 사진은 측면에서 조금 정면쪽의 천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압이 작용되는 면이다.


 

 

아래 사진은 그 양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위에서 찍어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때문에 타일건물이라든가, 외단열미장마감공법으로 된 건물이 모서리근처에서 부터 먼저 탈락이 시작된다.

이 원리를 응용하여 맞통풍 계획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환기쪽으로 넘기도록 하겠다.

이 때문에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반드시 외단열고정못(패스너)를 병행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단열재 접착재만으로는 실험과 같은 부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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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독일은 전국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풍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 구분과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단열재고정못의 갯수가 정해진다.




02-4-04.jpg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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