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술자료
8-02. 소형사무실 환기장치 설치 전후 비교
아래 그래프는 소형 사무실에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기 전과 한 후의 실내 CO2 농도를 비교한 모습이다.

반면, 환기장치를 설치한 후의 측정치는 환기강도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환기량을 강하게 할 경우 (설계치) 쾌적범위안에 무난히 들어온다.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이 사무실은 1988년도에 완공된 작은 근린생활시설 6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피의 기밀성능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근무 환경
사무실 면적 : 16 x 12m = 192㎡
천장고 : 2.5m
직원 수 : 19명 (1~2명 불규칙적 외근)
1300 ppm을 쾌적 한계 선이라고 본다면, 점심시간이후 오후부터는 졸음이 오는 직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농도까지 올라간다.
직원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업무의 능률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수치이다.
비록 중간중간 자연환기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원할한 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단지 운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창문을 모두 다 연 경우에만 충분히 수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화요일 오후5시)
물론, 겨울이므로 가능한 수치이다. 여름에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창을 모두 열어도 충분한 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환기장치를 설치한 후의 측정치는 환기강도에 따라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환기량을 강하게 할 경우 (설계치) 쾌적범위안에 무난히 들어온다.
민감한 직원은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오후에 졸음이 온다는 직원도 거의 없었다.
이 것이 패시브하우스를 떠나서 모든 건축물에 환기장치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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