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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정위 과징금 5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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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8 20:35

 오는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경기 불황, 자금난 등으로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아왔던 건설업체들의 과징금 부담이 평균 50%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개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과정의 가중 요건은 넓히고 감경 요건을 좁게 바꾼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평균 과징금이 5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징금 가중 사유를 확대했다. 과징금 가중 대상인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했다. 현행 기준이 매우 엄격해 실제 적용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면 과징금 감경 기준은 엄격하게 바꿨다. 법 위반 사업자의 가담 및 시정 정도에 따라 감경 사유를 세분했다. 단순 가담자는 감경상한율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부터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의 감경률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자진시정에 따른 30% 감경 적용기준도 깐깐해진다. 자진시정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상한율을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자율준수프로그램(CP) A등급 이상 모범업체에 대한 감경기준은 폐지했다.

 최대 감경률 50%로 감경폭이 가장 큰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요건도 강화된다. 자본잠식 등 과징금 납부 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자가 진다.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해주지 않고,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50%를 초과한 감경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독립적 감경 사유였던 ‘시장·경제 여건’은 참작 사유로 한단계 낮췄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그동안 50% 가까운 감경혜택을 받아왔던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단순한 자금사정의 곤란을 더이상 감경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자금난에 빠진 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새 과징금 기준을 18일자로 고시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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