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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하도급 부당특약 넣기만 해도 처분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14일부터 시행
/하도급계약체결 때 관련 서면에 세부사항 담아야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하기만 해도 처분(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계약서상에 부당특약이 포함돼도 특약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았지만 오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원·하도급간 계약부터 이 같이 달라진다.
정부는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 파장이 큰 사안을 피규제대상인 원도급사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단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도급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부당특약 금지제도의 세부 사례 및 주의점을 명시한 ‘부당특약 심사지침<본지 2013년 12월26일자 2면 참조>’을 14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근본 취지는 하수급인과의 계약체결 때 부당특약을 삽입하면 설령 수급사업자가 이를 하수급인에게 실제 강요하지 않아도 제재함으로써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때는 부당특약을 규정하면 바로 처분한다. 이에 더해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적 요구를 해도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하수급인간 계약 관련 사항들을 모두 계약서에 담아야 하며, 기존에 계약서와 별개로 작서한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시방서 등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첨부서류로 하수급인에게 분명히 알려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당초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과 비교하면 관련 단체 의견을 반영해 상당부분 완화됐다.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시방서 등 부속서류에 근거한 위반행위는 부당특약으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부속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도 당초 지침상 원도급 준공일이었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년 더 길게 산정하면 부당특약)으로 완화했다. 부당특약으로 분류했던 산출내역서상 누락비용 전가 문제도 원수급인이 입찰금액 산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하수급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면 면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시한 부당특약 사례별 조항도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해 귀책사유에 따라 처분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당초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근거가 미약한 점도 상당부분 보완했다. 원도급자가 책임질 사항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경우에 한해 부당특약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당초 ‘제3자의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기연장 관련 추가비용을 하도급자에 전가하는 약정은 모두 부당특약으로 규정했지만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으로 완화해 건설노조 주도의 전국적 파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선으로 바꿨다.
원도급 건설사들로선 규제 성격이 강한 새 심사지침이 사전고지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데 따른 불만도 만만치 않다. 건설단체 차원에서 개별기업들에게 이를 알릴 공문을 이날 시행했지만 지침 제정사실을 모르는 건설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는 규제를 통한 보호대상인 전문건설업제들의 의견만 수렴했을 뿐, 피규제자인 종합건설사에 대한 설명회는 새 지침 시행 후 한달가량이 지난 3월12~13일(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개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위 하도급법령 개정 내용이 업계에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 업계가 부닥쳐야 할 구체적인 부당특약 예시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지침을 시행일 하루 전에서야 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하도급계약체결 때 관련 서면에 세부사항 담아야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하기만 해도 처분(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계약서상에 부당특약이 포함돼도 특약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았지만 오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원·하도급간 계약부터 이 같이 달라진다.
정부는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 파장이 큰 사안을 피규제대상인 원도급사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단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도급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부당특약 금지제도의 세부 사례 및 주의점을 명시한 ‘부당특약 심사지침<본지 2013년 12월26일자 2면 참조>’을 14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근본 취지는 하수급인과의 계약체결 때 부당특약을 삽입하면 설령 수급사업자가 이를 하수급인에게 실제 강요하지 않아도 제재함으로써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때는 부당특약을 규정하면 바로 처분한다. 이에 더해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적 요구를 해도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하수급인간 계약 관련 사항들을 모두 계약서에 담아야 하며, 기존에 계약서와 별개로 작서한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시방서 등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첨부서류로 하수급인에게 분명히 알려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당초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과 비교하면 관련 단체 의견을 반영해 상당부분 완화됐다.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시방서 등 부속서류에 근거한 위반행위는 부당특약으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부속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도 당초 지침상 원도급 준공일이었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년 더 길게 산정하면 부당특약)으로 완화했다. 부당특약으로 분류했던 산출내역서상 누락비용 전가 문제도 원수급인이 입찰금액 산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하수급인에게 충분히 제공하면 면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시한 부당특약 사례별 조항도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해 귀책사유에 따라 처분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당초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근거가 미약한 점도 상당부분 보완했다. 원도급자가 책임질 사항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경우에 한해 부당특약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당초 ‘제3자의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기연장 관련 추가비용을 하도급자에 전가하는 약정은 모두 부당특약으로 규정했지만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으로 완화해 건설노조 주도의 전국적 파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선으로 바꿨다.
원도급 건설사들로선 규제 성격이 강한 새 심사지침이 사전고지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데 따른 불만도 만만치 않다. 건설단체 차원에서 개별기업들에게 이를 알릴 공문을 이날 시행했지만 지침 제정사실을 모르는 건설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는 규제를 통한 보호대상인 전문건설업제들의 의견만 수렴했을 뿐, 피규제자인 종합건설사에 대한 설명회는 새 지침 시행 후 한달가량이 지난 3월12~13일(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개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위 하도급법령 개정 내용이 업계에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실제 업계가 부닥쳐야 할 구체적인 부당특약 예시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지침을 시행일 하루 전에서야 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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