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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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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8 20:33
공사비 지급보증금 청구하면 30일 내 지급

새해에는 부당특약 금지가 확대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의무 지급사유가 시행되며 건설기술자 관리가 통합되는 등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부당특약 금지 확대 시행=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4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전면 금지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와 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도 내달 7일부터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을 시행한다. 건산법 조항은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지급 강화=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한 개정 하도급법을 내달 14일부터 시행하며, 국토부도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해 수급인(하수급인)이 발주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한층 강화한 개정 건산법을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국토부는 오는 5월23일 그 동안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분리된 관리체계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관리하고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구분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을 시행한다.

그 동안 업역이 세밀하게 구분돼 중복 등록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분쟁조정 절차 개선=건설분쟁을 조기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고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 건산법이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또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고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오는 5월2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실태조사를 거쳐 철거명령이나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직접 취득·정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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