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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현행법에 의한 단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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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6 00:17

2013년 9월1일 시행될 예정인 지역별 열관류율표를 옮긴다. 대비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줄의 내용은 2013년 9월1일자로 삭제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0.340

0.4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0.480

0.64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0.220

0.2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0.310

0.40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0.280

0.3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0.290

0.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0.400

0.4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0.410

0.41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0.81

0.81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1.800

2.600

공동주택 외

2.100

2.400

3.0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2.500

3.300

공동주택 외

2.600

3.100

3.800

비고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

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

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20

140

160

1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80

95

110

1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5

100

115

13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10

125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80

90

105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5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0

120

135

15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5

130

14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30

150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9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0

85

95

11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90

105

11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구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열관류율 기준>
 






[별표 4] <개정 2010.11.5> * 2011년 2월 1일 시행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36
0.45
0.58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9
0.63
0.8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0
0.24
0.29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9
0.34
0.41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0
0.35
0.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0.41
0.41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43
0.50
0.5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0.58
0.58
공동주택의 측벽
0.27
0.36
0.45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0.81
0.81
그 밖의 경우
1.16
1.16
1.16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10
2.40
3.10
공동주택 외
2.40
2.70
3.4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80
3.10
3.70
공동주택 외
3.20
3.70
4.30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
 
■ [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 2011년 2월 1일 시행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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