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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우리나라 년도별 단열성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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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6 00:16
1980년 12월 22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료명
두께(단위:mm)
비고
유리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50
폴리우레탄폼
50
요소발포보온재
50
암면(광석면)
60
석면
60
규산칼슘
60
탄산마그네슘
70
코르크
70
퍼라이트
100
기타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1982년 10월 30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료명
두께(단위:mm)
비고
유리면
50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50
폴리우레탄폼
50
요소발포보온재
50
암면(광석면)
50
석면
60
규산칼슘
60
탄산마그네슘
70
코르크
70
퍼라이트
90
기타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1984년 3월 28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 포함)
제주도 외의 전지역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제주도 외의 전지역
70 이상
2.2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 이상

 
 
1987년 7월 21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 포함)
중부
50 이상
1.6 이상
남부
40 이상
1.25 이상
제주도
30 이상
1.0 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부
80 이상
2.5 이상
남부
60 이상
1.9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부
70 이상
2.2 이상
남부
50 이상
1.6 이상
제주도
40 이상
1.25 이상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2)남부지역 :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3)제주도 : 제주도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7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2010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2]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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