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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자료 - 발코니 확장공사 이것만은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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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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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됩니다.

무작정 발코니 구조를 바꾸기 보다는 단열과 난방 등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합리적인 발코니 확장법, 정석영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발코니 확장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겨울철 난방 문제입니다.

단열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기존 발코니에 난방 배관을 하지 않으면 겨울철 '이슬맺힘' 현상이 생기기 쉽상입니다.

[인터뷰:조인수, LG데코빌 디자이너]

"결루가 잦고 곰팡이가 생기거나 바닥이 썩기 마련입니다. 이렇게되면 겨울철 실내온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난방비는 30평형대 아파트 기준으로 한달 평균 5만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기자]

발코지 확장을 할때에는 기존 발코니에 이처럼 난방 배관을 새로 해야 합니다.

또 창문도 패어글라스 등 단열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창호 사이에 5센치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게 효과적입니다.

유리도 12~16밀리미터 이상의 페어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화재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인터뷰:김기석, 건교부 건축기획팀장]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되면 무엇보다 정부가 정한 규격에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화재방지와 단열 등에 특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지난 92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발코니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화재에 대비한 필수 대피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건교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어 빠르면 이달말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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