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술자료
4-00. 우리나라 년도별 단열성능의 변화
1980년 12월 22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료명 |
두께(단위:mm) |
비고 |
---|---|---|
유리면 |
50 |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
50 | |
폴리우레탄폼 |
50 | |
요소발포보온재 |
50 | |
암면(광석면) |
60 | |
석면 |
60 | |
규산칼슘 |
60 | |
탄산마그네슘 |
70 | |
코르크 |
70 | |
퍼라이트 |
100 | |
기타 |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
1982년 10월 30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단열재의 두께기준
재료명 |
두께(단위:mm) |
비고 |
---|---|---|
유리면 |
50 |
각 재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 생산한 건축물의 보온재이어야 한다. |
난연성 발포 폴리스틸렌폼 |
50 | |
폴리우레탄폼 |
50 | |
요소발포보온재 |
50 | |
암면(광석면) |
50 | |
석면 |
60 | |
규산칼슘 |
60 | |
탄산마그네슘 |
70 | |
코르크 |
70 | |
퍼라이트 |
90 | |
기타 |
열전도 저항의 값이 1.6℃/kcal 이상되는 두께 |
1984년 3월 28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 포함) |
제주도 외의 전지역 |
50 이상 |
1.6 이상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제주도 외의 전지역 |
70 이상 |
2.2 이상 |
제주도 |
40 이상 |
1.2 이상 |
1987년 7월 21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
단열재의 종류별
부위별 지역별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 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 보온재(단위: mm) |
기타재료: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단위: ℃/kcal) |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 포함) |
중부 |
50 이상 |
1.6 이상 |
남부 |
40 이상 |
1.25 이상 |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중부 |
80 이상 |
2.5 이상 |
남부 |
60 이상 |
1.9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중부 |
70 이상 |
2.2 이상 |
남부 |
50 이상 |
1.6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2)남부지역 :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직할시, 부산직할시
3)제주도 : 제주도
200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2010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2]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경상남도
<출처 : 한국패시브건축협회,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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