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 방수폼 시방서 가. 개 요 - 우레탄 폼 은 2액형 폴리 우레탄 폼 원료로써 프레온 발포시키며 현장 분사를 하여
0.025-0.048g/㎤ 밀도를 가진 경질 폴리 우레탄 폼을 형성합니다.
- 두 가지 원료가 모두 24℃에서 400cps 로서 점도가 낮으며 밀도에 관계없이
부피비로 1:1비율로 사용합니다.
- 분사 방법은 GRACO 또는 GUSMER 와 같은 고압의 압축공기 또는
AIRLESS 정량장치를 이용하여 분사한다.
나. 하지 조정 - 피도물의 표면에 잔류하는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을 제거한다.
-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이물질,먼지등을 제거한다.
- 피도물의 표면이 들떠 있거나 돌출물이 있을 경우, 그라인딩 및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돌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모체의 표면 함수율은 10% 이내 이어야 한다.(콘크리트 슬래브) 피조물의 균열 부위는
특수보강 처리후 시공한다.
다. 우레탄 폼 분사 - 일일단열 시공면적은 기후가 급변할 경우 시공된 단열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장
72시간내에 시공된 단열재위에 보호 코팅을 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제한 되어야 한다.
- 우레탄 폼을 피착면 위에 직접 분사하여 그 마감표면에 동공이나 핀홀, 틈등이
최대 허용 정도인 Smooth 또는 Medium coarse 상태로 되어야 한다.
- 폴리 우레탄 단열재 분사는 1번 통과시 최소 4㎜에서 5㎜두께로 균일하게 시공한다.
(웅덩이나 동공, 낮은 부위 등 높이가 균일치 못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살짝 덧 뿌려서 조정할 수 있다.
- 우레탄 분사는 두께가 최소 부위에서 15㎜ 가 될 수 있도록 1/100 정도의 배수구조가 되도록
단열재를 분사해야 한다. 난간이 없는 구조일 경우에는 건물 외곽경계에서 시공을 끝내야 하며 지붕 끝 부분에서 없어지도록 아래쪽으로 경사를 주고, 지붕 끝에서 최소 15㎝폭으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붕 모서리나 난간벽으로 부터 배수가 완전히 되도록 단열재에 적당한 피치를 만들어야 하며 물이
깊은 쪽에 고이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난간벽, 환기구, 채광창, 옥상 설치물 등과 같이 수평면과 수직면이 만나는 곳에서는 일정한 구배를
가지도록 단열재를 깍아 내어 지붕의 단면두께가 일정하게 조금씩 변하도록 한다
- 단열재 두께는 배수가 잘 되도록 가장자리에서 균일하게 경사가 져야 합니다.
라. 보호 탄성체 코팅 - 방수 보호층의 베이스 코팅 시공전에 설계자와 계약자는 시공된 당일로 단열재 표면을 검사해야 합니다
- 코팅을 시공하기 전의 단열재 표면은 폼 가장자리를 포함해서 균일하게 깨끗해야 하며 건조해야 하고
조직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폼 시공 후 두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호 코팅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 우천시에는 코팅을 해서는 안된다.
- 모든 양호한 상태의 폼에는 단열재를 시공한 당일에 보호 탄성층의 베이스 코팅을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본 사항은 지연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3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3일후의 보수 공정은 코팅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환기파이프, 돌출물, 난간, 옥상 설치물, 배수구 등의 폼이 끝나는 부분까지 덮도록 코팅이 되어야 하며
분사 시공된 단열재보다도 가능한 부위는 최소한 10㎝ 더 나가서 균일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
※ 특 성 ① 초속경(경화시간:3분) 타입이므로 종래의 수작업에 의한 시공방법에 비해 시공효율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 ② 무용제형으로 용제 휘발에 의한 위험성이 없고 두꺼운 연속 적층이 가능하다 ③ 이음매 없는 연속 도막을 형성하므로 완전 방수기능을 발휘합니다 ④ 내마모,인장강도,신율등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다 ⑤ 기계에 의한 연속 교반방식이므로 연속적으로 균일한 도막 확보가 가능하다 ⑥ MDI 타입 : 종래의 TDI 타입에 비해 작업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 용 도 ① 단열재 보호(옥상,창고,축사) ② 방수재(옥상,벽면) ③ 바닥재(APT,공장바닥,주차장등) ④ 기타 각종 보호재 ⑤ PIPE등의 내식코팅,MOLD 성형등 산업용
마. 시공시 주의사항 - 모든 찌꺼기 빈용기 등은 매일매일 현장에서 치워야 합니다. 시공부위에 인접한 부위에
잘못 뿌려진 것들은 제거 되어야 한다.
- 풍속 24㎞/h 이상인 경우 (보호막 설치시 예외) 또는 비가 오기 전에 작업마무리가
안될 경우 시공금지한다.
- 시공 대상부위의 온도가 55℃이상 또는 4℃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RH 이상인
경우 시공금지한다.
- 원료의 보관은 가능한 한 10 - 25℃에서 보관하고 직사광선, 습기, 훼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