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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법규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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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6 00:15


단열재의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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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열전도율의 범위(KS L9106또는 KS F2277에 의한 20±℃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mh℃
0.034이하0.029이하-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 우레탄폼보온판 1종 1~3호 및 2종 1~3호- 기타 단열재
0.035~0.0400.030~0.034-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
0.041~0.0460.035~0.039-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
0.047~0.051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0.047~0.051 W/mK(0.040~0.044㎉/mh℃)이하인 경우
 
 


열관류율
                 여러층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벽체와 같은 건물의 한 부위를 통한 열의 전달은 여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 재료로 구성되 구조체를 통한 열전달을 모든 요인들을 혼합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열관류율 이라고 한다.단위는 W/㎡ ℃ (㎉/㎡ h ℃)로 표면적이 1㎡인 구조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1℃일 때 구조체를 통한 열류율을 와트로 측정한 것이다.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은 좋은 것이다.                

 
 


-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열관류율의 계산
                 열관류율은 모든 성분의 열저항의 합(열과류저항)의 역수로 계산한다.

K = 1 / [Ri + R1 + R2 + ...... + Ro]
                 K : 열관류율(W/㎡ ℃)
                 Ri : 실내표면의 열저항
Ro : 실외표명의 열저항
R1, R2 : 구성재료의 열저항

[기준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먼 열전달저항                                 

▼건물부위 ▶열전달저항실내표면열전달저항Ri[단위:㎡ K/W](괄호안은㎡ h ℃/㎉)실외 표면열전달저항Ro[단위:㎡ K/W] (괄호안은㎡ h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0.11(0.130.11(0.13)0.043(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0.086(0.10)0.15(0.17)0.043(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0.086(0.10)0.086(0.10)0.043(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0.086(0.10)--


                 [기준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공기층의 두께 da (Cm)공기층의 열저항 Ra[단위:㎡ K/W] (괄호안은㎡ h ℃/㎉)
(1) 공장생산된 기밀 제품2Cm이하0.086*da(Cm) (0.10*ds(Cm)
2Cm초과0.17(0.20)
(2) 현장시공 등1Cm이하0.086*da(Cm) (0.10*ds(Cm)
1Cm초과0.086(0.10)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0.5 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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