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열관류율의 계산
열관류율은 모든 성분의 열저항의 합(열과류저항)의 역수로 계산한다.
K = 1 / [Ri + R1 + R2 + ...... + Ro]
K : 열관류율(W/㎡ ℃)
Ri : 실내표면의 열저항
Ro : 실외표명의 열저항
R1, R2 : 구성재료의 열저항
[기준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먼 열전달저항
▼건물부위 ▶열전달저항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단위:㎡ K/W](괄호안은㎡ h ℃/㎉) | 실외 표면열전달저항Ro[단위:㎡ K/W] (괄호안은㎡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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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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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벽(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기준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단위:㎡ K/W] (괄호안은㎡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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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생산된 기밀 제품 | 2Cm이하 | 0.086*da(Cm) (0.10*ds(Cm) |
2Cm초과 | 0.17(0.20) |
(2) 현장시공 등 | 1Cm이하 | 0.086*da(Cm) (0.10*ds(Cm) |
1Cm초과 | 0.086(0.10)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0.5 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설치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