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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개정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업급여 : 11/1,000 ( 종전 9/1,000 ) 0.2% 인상
2.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1. 고용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업급여 : 11/1,000 ( 종전 9/1,000 ) 0.2% 인상
2.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첨부파일
- 고용보험징수시행령개정.pdf (324.5K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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