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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담당 책임감리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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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1
고용부, 産災예방 종합대책 추진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안전담당 책임감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 산재예방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정 공기와 시공가격을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업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울산 물탱크 파열사고 등이 대형 건설현장 사고가 계획ㆍ설계부터 시공 등 건설업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발주자와 시공자, 감리원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설계는 물론 발주자 책임 강화, 최근 문제가 된 감리제도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책임감리제도 관련해 안전담당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책임감리자들의 대부분이 건설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감리단에 안전담당 감리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최근 산재 사고의 원인 가운데 발주자의 현장 관리에서는 소홀도 지적되고 있어 발주자의 현장 관리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에서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만 하고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건설현장에서 제대로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낙찰제도 변경과 적정공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통해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설업 산재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적공사비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가시설물도 설계단계에서 도면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건설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면 건설현장의 전 과정에 걸쳐있는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건설업의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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