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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제값 받기' 소송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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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0
#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 장내에는 건설 관계자들로 빼곡히 가득찼다. 이날 하루에만 다룬 건설 관련 소송은 무려 13건. 대부분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들이었다. 법정 방청을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모인 건설인 수는 웬만한 건설현장보다 많았다”면서,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건설인들이 법정으로 몰리고 있다”고 혀를 찼다.

 공사비와 관련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경기가 어렵고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제463호 법정은 현재 건설산업계의 어려움을 여실히 대변했다. 소송건수도 그렇지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비롯해 공사대금 미지급, 지체상금 일부 보전, 하자보수, 보증 구상금 청구 등 소송의 내용도 실로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9일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과 관련한 간접비 소송의 최후 변론일이었다. 그러나 7호선 외에도 동해남부선(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간접비 소송도 진행됐다. 대형건설사 A사는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수원시를 상대로 간접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각 발주기관들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 지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미반영액은 420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빠진 현장을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접비 관련 소송도 있었다. 서울 지역 중견업체 B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책임감리의 지시대로 설계변경 후 올초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제 와 서울시에서 “책임감리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발뺌하고 있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소송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실행이 빠듯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간도 예외는 아니다. 창동 민자역사업과 관련해 2건의 소송이 함께 다뤄졌다. 민자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행사인 코레일이 시공사 및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한 것이다. 

 과거 건설관련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담합의혹 등 굵직한 형사사건이 주를 이뤘다. 공사비와 관련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와 관련해 민사소송이 최근 1~2년 사이에 부쩍 늘었다”면서, “최저가공사는 물론 심지어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까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건설사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공사비 제값받기 차원에서 벗어나 ‘생존의 몸부림’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에 찍히면 추후 공사수주를 포기해야 하는데 웬만한 배짱 아니고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는가. 그만큼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업계는 앞으로 공사비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사 C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간접비 소송만 4건이다. 7호선 연장선 판결 결과에 따라 준비ㆍ대기 중인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7호선 연장선의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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