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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역량지수’ 도입…초급 12.7만명 중급으로 승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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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0
  내년 5월을 기점으로 초급 건설기술자 12만7000여 명이 중급 기술자로, 고급 건설기술자 4만7000여 명이 특급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기술등급 체계가 ‘기술자 역량지수’로 개편됨에 따라 초급 기술자 수는 줄어들고 중급ㆍ고급ㆍ특급 기술자 수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등급 체계가 균형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와 등록요건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기술자의 경력과 자격,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역량지수’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 그리고 교육가점 3%를 반영해 산정하며 세부 사항은 향후 국토부 고시로 발표된다.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5월 23일부터 이 제도가 실행되면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품질관리자와 감리원을 제외한 건설기술자는 62만3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등급별로 특급이 13만3968명(21.5%), 고급이 8만5551명(13.7%), 중급이 6만5785명(10.6%), 초급이 33만7736명(54.2%)을 차지하고 있다. 자격증은 없고 경력만 있는 초급기술자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반면 중ㆍ고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도 못미친다. 전체적으로 ‘허리가 가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내년 5월 이후 역량지수가 적용되면 중ㆍ고ㆍ특급기술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특급은 18만1413명, 고급은 8만8676명, 중급은 14만2829명으로 늘어나고 초급은 21만122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급기술자가 4만7445명 가량 늘어나고, 중급기술자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박하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현재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고 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초급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등급간 이동 체계가 미흡했다”며 “역량지수 도입을 계기로 기술능력에 실제 부합하는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같은 등급 내에서도 기술자 스스로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부족했던 중ㆍ고급 기술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역량지수 도입으로 기술등급 체계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인정받은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대폭 완화

위험시설물공사 재개 땐 안전점검 의무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등급체계 개선 외에 건설기술용역업의 관리체계 및 등록요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건설기술용역업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하도록 했다.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과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과 시험실 및 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한다. 감리 종합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25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명만 확보해도 등록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됐다. 특히 기존 용역업자가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여럿 담았다.

 현재는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100m 이상 교량ㆍ지하차도, 16층ㆍ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의 공사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는 1ㆍ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해 1년 이상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 정비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감리와 통합된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했다. 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절차와 세부기준, 공공분야 건축설계에 대한 PQ 기준 및 용역평가 규정도 정비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품질관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제도는 업무수행 전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박하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체계 전환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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