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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공, 보증거부 대상 저가 낙찰률 50%→55% 상향
-저가낙찰공사 보증제한 1년 낙찰률 상승으로 이어져 이르면 9월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보증 인수를 거부하는 저가 낙찰공사 기준이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된다. 조합은 실질 하도급 낙찰률 55%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는 보증인수를 제한하고, 낙찰률 55~65%일 때는 담보를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조치의 낙찰률을 50%에서 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새로운 저가 판정기준 조치는 8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9,10월 중 시행된다. 실질 하도급 낙찰률이란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낙찰률(원도급낙찰률X하도급낙찰률)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격심사 기준에 맞춰 당초 보증 거부 저가 낙찰공사를 60%로 높이려 했지만 조합원의 갑작스런 부담을 감안해 55%로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보증 거부를 강화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1,2%인 비정상 업체만 보증인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보증인수를 낙찰률 50% 이상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발급된 1000여 건의 보증서를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전 평균 73%이던 실질하도급 낙찰률이 8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가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건설업체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조합의 보증인수 제한조치도 낙찰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조합은 분석했다. 조합이 보증서를 발급했다가 저가 낙찰로 확인돼 보증서를 회수한 사례도 2건 나왔다. 조합이 건설공사대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에서의 A건설 계약보증은 실질 낙찰률이 43.5%, 동흡 우회도로 현장의 A건설 선급금 보증의 실질 낙찰률은 41%로 확인돼 보증이 취소됐다. - 발 췌 -건설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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