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자료

건설 법적분쟁 급증… ‘조정ㆍ중재’ 방식 활용 늘려야

  • Read 14862
  • -
  • Score 0/0
By. 2014.01.22 21:23
법정소송 10년새 5배 이상 늘어… 장기화로 사회적 비용 ‘눈덩이’ 


 박한 공사비로 인해 최근 들어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건설사들의 법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 앞서 조정ㆍ중재 등 이른 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소송으로 인한 소송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에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행정처의 ‘전문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사건 처리 건수는 2000년 1030건에서 2010년 5422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사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정소송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대형사 A사의 경우 현재 공사비와 관련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9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법정소송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우선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건설산업의 피해가 가중된다. 통상 민사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된다. 최근 간접비 관련 대표적 소송인 서울 지하철 7호선의 경우 시공사들이 소를 제기한 시점은 2012년 3월로, 지난 8월 23일 시공사들의 승소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발주처인 서울시와 부천시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무분별한 법정소송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는 하도급을 포함한 업체의 경영난 가중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미지급 등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분쟁의 장기화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1심 판결에서는 최후 변론일인 7월 19일까지는 시공사의 청구액에 연이율 6%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배상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20%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발주기관이 패소한다면 만만치 않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 발주기관의 예산은 결과적으로 국민 및 지역주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분쟁 해결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편익이 저해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연 건설로 인한 국민복지의 저해는 비용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

 사실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재의 경우 분쟁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법정소송에 비해 8분 1수준에 불과하며, 관련 제반비용도 법정소송의 5분에 1밖에 들지 않는다. 

 김원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소송이 관련 제도 및 법규의 개선을 위한 순기능 구실도 하지만 무분별한 법정소송의 남발은 사회적으로 비용낭비의 측면이 강하다”면서,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조정이나 제3자의 판정에 의한 중재는 법정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에 따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건설 관련 분쟁 해결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조정ㆍ중재를 이용한다. 우리도 이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rss관련 보도자료 -Total. 93

관련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 국가ㆍ지방계약법 ‘이의신청제’ 현실화… 제값공사 기대
레벨 1 관리자
15720 01.22
32 "기술제안, 시공업체 부담 가중 우려"
레벨 1 관리자
14771 01.22
31 대형 건설 등 48개사 입찰제한…업계 ‘혼돈’
레벨 1 관리자
13945 01.22
3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내년 3~4월께 나온다
레벨 1 관리자
13657 01.22
29 귀막은 발주기관… 건설업계 손탄다
레벨 1 관리자
14271 01.22
28 건협, 2013년 하반기 임금 공표
레벨 1 관리자
14508 01.22
27 건설업계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승소
레벨 1 관리자
16056 01.22
26 건설현장 안전담당 책임감리원 배치
레벨 1 관리자
14168 01.22
25 최저가 대체 ‘종합심사제’ 윤곽
레벨 1 관리자
14201 01.22
24 공사금액 3억원 미만 현장 전체 사고의 40% 넘어
레벨 1 관리자
13762 01.22
23 공사비 제값 받기' 소송 급
레벨 1 관리자
14070 01.22
22 내년 5월 ‘역량지수’ 도입…초급 12.7만명 중급으로 승격 전망
레벨 1 관리자
15277 01.22
21 금감원, 신용위험평가 결과…C등급 14곳, D등급 6곳
레벨 1 관리자
13948 01.22
20 전문건공, 보증거부 대상 저가 낙찰률 50%→55% 상향
레벨 1 관리자
14197 01.22
19 발주기관, 독소조항 삽입 난무…건설사에 추가 비용 떠넘겨
레벨 1 관리자
14789 01.22
18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하자 사진
레벨 1 관리자
17595 01.22
17 슬럼가 영등포 쪽방촌 '보금자리'로 탈바꿈
레벨 1 관리자
17089 01.22
16 건설사 필독서,‘친환경 건설 가이드라인’나왔다 첨부파일
레벨 1 관리자
14874 01.22
15 패시브하우스 공사비
레벨 1 관리자
15267 01.22
14 주상복합 아파트의 창호 결로에 관한 뉴스입니다 사진
레벨 1 관리자
16509 01.22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345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
위로
  1. 누수
기간 : ~
  1. 누수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