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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 등 48개사 입찰제한…업계 ‘혼돈’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형 및 중견 종합업체 48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려 관련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달청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5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4대강살리기 1차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8개 건설사들 가운데 15개 업체들에 대해 최장 1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는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동안 공공건설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 단순 가담한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쌍용건설,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9개사는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밖에 공정위에서 경고처분에 그쳤던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LH도 2006∼2008년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했다. LH의 제재 조치로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동양건설과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건설사들도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업계는 “건설업체에게 3개월 이상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는 건설업을 그만두라는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제재가 가시화된다면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견해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해당 건설사들은 일제히 관할 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신청과 함께 취소소송 등을 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업체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제재 효력 발생일 이후에 내려지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주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LH, 조달청 등이 국감에서 비판을 피하고자 제재를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흥수 기자 - 발 췌 - 코스카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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