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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스펀지 가격 담합...7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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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09 23: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일명 스펀지로 불리우는 연질폴리우레탄폼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 정위에 따르면 세림티티시, 알포메, 진양산업, 메사에프앤디, 골든,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폼테크, 금호화성 등 8개 업체들은 지난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 KOPUMA )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하고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총 15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등을 합의했다.

이 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면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안을 논의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을 열고 합의내용은 스펀지 가격인상 및 유지, 가격할인율 결정, 대형거래처에 대한 동시 가격인상, 경쟁사의 거래처 침범금지 등을 최종결정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은 통상 가격인상이 있기 1~2개월 전에 담합모임을 시작하고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평균 매주 1회의 정기모임을 가졌다"며 "합의가격은 그 당시 시장가격 상황에 따라 전년도 합의가격 보다 인하된 수준에서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인상 등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합의가격 수준을 낮춰서 다시 합의를 하는 등 가격인상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반복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림티티시 29억원, 진양폴리우레탄 15억원, 진양산업 12억원, 메사F&D 6억원, 알포메 5억원, 금호화성 4억원, 진양폼테크 3억원, 골든 1억원 등 총 7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했다.

또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 4개업체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이 근절되는 한편, 침대·가구·신발 등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 정위 관계자는 "약 8년간 지속된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스펀지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침대, 가구, 신발, 가방 등 일상 소비재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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