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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8%…0.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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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7
 내년도 건설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요율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3.8%로 올해 산재보험료율 3.7%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재해자 수나 요양기간이 길어 산재보험료 지급이 증가하면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근로자수가 늘어나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고용부는 “재해발생률과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연금에 대비한 기금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이 상승한 이유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설업 산재율은 2008년 0.64%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0.84%까지 높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산재가 늘어난 점이 이번 산재보험요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로 보험료를 납부할 근로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7%로 결정됐다. 

 석회석광업이 올해 7.7%에서 내년에는 8.7%로 1% 포인트 오르는 등 15개 업종이 올해보다 보험료율이 올라갔고, 28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요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3%로 결정된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ㆍ퀵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내려갔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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