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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시공업체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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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2
기술제안 활성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공개한 가운데 업체들은 표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발주기관이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술제안의 수를 50개 이내로 줄여 기술형 입찰의 노하우가 축적된 대형사뿐 아니라 중견ㆍ중소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번 표준안대로라면 오히려 중견ㆍ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기술제안 입찰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이번 표준안이 기술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표준안의 일반사항에는 시공사의 제안이 부적격으로 판정날 경우 ‘원안보다 증액되는 제안은 증액되는 부문만큼 감액해 계약하고, 원안보다 제안이 감액되는 제안은 금액의 조정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안보다 시공사가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원안 설계에 시공사가 제안한 가격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컨대 발주처가 완료한 실시설계에서 A공종을 B공법에다 100원의 가격으로 시공하도록 설계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시공사 C공법에 50원으로 제안한 기술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해당 시공사는 B공법(원안)으로 시공을 하면서 제안한 가격(50원)으로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발주처에서 기술제안한 공정 외 다른 공정에 대한 책임도 시공사에 전가하고 있다. 표준안에는 ‘입찰자(시공사)에게 제공되는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전체적으로 상호 연관된 설계도서이며 기술제안은 설계체계 범위의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서의 오류 등은 시공사가 발견해 수정제안해야 하며 시공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계가 잘된 도면도 시공을 하다보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입찰 2~3개월 전에 설계도면을 어떻게 검토를 하겠는가”라면서, “이는 시공사에 실시설계를 다시 하라는 말과 같다. 제안한 기술 및 공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설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왜 시공사가 져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공방은 입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계를 다시 한다면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그만큼 투찰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발주기관의 설계대로 투찰한다면 향후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기술제안은 시공사 입장에서 현재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나 대안보다 나을 것이 없고 부담만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입찰안내서 표준안은 초안이고 현재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사항에 대해선 관계 기관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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