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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발주기관… 건설업계 손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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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2
정부와 국회가 발주청의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관련 발주기관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주요 4개 공공기관이 복수예비가격을 낮춰 연간 4000억원의 공사비를 깎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다른 발주청은 설계검토 과정에서 먼저 공사비를 깎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깎는 것일 뿐”이라며 버티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가스공사 등 4개 발주청은 최근 건설업계와 함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개선 TF회의’를 열고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이들 4개 발주청이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기준금액(설계와 시장조사를 거쳐 산출됐고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94~100% 사이에서만 15개 복수예비가격을 뽑아 결과적으로 2~3%의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건설업계는 조달청이나 국방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발주기관들이 기준금액의 평균 97~10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뽑아내는 것과 비교하면 예정가격 산정 단계에서 4개 기관이 연간 최소 3700억원, 최대 4600억원의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토부도 검토를 거쳐 “업계 요구가 타당하다”며 “계약당사자 간 적정가격 거래 등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4개 발주청은 “다른 발주기관보다 오히려 적정하게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TF회의에서 4개 발주청은 “조달청 등 다른 발주청들은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4~5%의 금액을 낮춰 기준금액으로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97~103%의 복수예가를 뽑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4개 발주청은 다른 기관들처럼 설계금액을 일률적으로 깎아내지 않고 대신에 복수예가 산정 과정에서 공사비를 깎는다는 뜻이다.

 4개 발주청은 이어 “자체 검토 결과, 다른 기관들처럼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4~5%의 설계금액을 낮추고 복수예가를 97~103%에서 산정하면 예정가격이 종전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상대적으로 공사비를 후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먼저 깎거나 나중에 깎거나 어차피 발주기관들은 ‘수퍼갑’의 입장에서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설계금액은 금액대로 반영하고 복수예가도 100% 안팎에서 균등하게 배분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공사비 삭감 개선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실태분석과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스>

“먼저 깎거나, 나중에 깎거나”… 수퍼갑 횡포 만연

조달청 등 기준금액 일률적 삭감 있나 실태분석 필요

 LH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가스공사 등 4개 발주기관이 복수예비가격 산정에 불공정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해당 발주기관들이 “부당 삭감이 맞지만 우리는 양호한 편”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건설업계는 이들 4개 발주청이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기준금액의 100% 미만에서만 복수예비가격을 뽑아내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2~3%가량 부당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먼저 설계와 단가조사 등을 거쳐 기준금액을 정한 뒤 이 기준금액을 100%로 삼아 97~103% 사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균형 있게 배정한다. 이후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낙찰률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데 기초금액을 100%로 할 때 15개 예비가격을 모두 94~100% 사이에만 배정하고 이 중에서 4개를 추첨하면 평균적으로 기준금액의 97%에서 예정가격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 결국 발주기관들은 입찰 때마다 3%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는 셈이다.

 실제로 LH와 도로공사는 기초금액의 94~100%,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는 95~100%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조달청(98~102%), 안전행정부(97~103%), 국방부·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97.5~102.5%)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개 발주기관의 연간 입찰물량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연간 4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건설업체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4개 발주청이 이런 지적에 대해 “다른 발주청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최근 TF회의에서 “조달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은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다시 한번 설계금액 이하로 기초금액을 떨어뜨린다. 평균적으로 기초금액이 4~5%씩 떨어진다”며 “여기에 비하면 복수예가를 94~100% 내에서 편성하는 편이 오히려 건설업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결국은 ‘수퍼갑’ 공공기관의 부당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으니 그중 조금이나마 나은 것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4개 발주청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방식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조달청 등 다른 주요 발주기관들의 사전 공사비 삭감 관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수주영업 담당자는 “조달청의 경우 조사금액(설계 및 제경비를 검토한 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많으면 0~2%, 100%면 2%를 삭감하고 조사금액이 98%보다 낮으면 그대로 적용한 채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률적 삭감 아니냐”며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공사비 삭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수퍼갑의 횡포’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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