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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손톱 밑 가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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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8
계약예규 개정, 종합심사제 가이드라인 14일 설명회서 공개 


 정부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14일 서울 반포동의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관련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종합심사제의 세부 적용모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가계약법 관련 4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예규 개정사항과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등 4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책자로 만들어 설명회 당일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선 계약예규가 대거 바뀐다. 시행시기는 설명회가 열리는 14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확대 △공동도급 소수지분율 참여업체 책임 범위 변경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힌다.

 일례로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건의 경우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되면 하도급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동도급에 적은 지분으로 참여한 중소·중견업체들은 대표사 부도시 연대책임으로 인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종합심사제 가이드라인도 이날 공개된다.  

 지난달 발표된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안보다 한층 구체화된 평가산식이 담길 예정이다. 공사수행능력 평가항목의 경우 동일 공법의 종류와 판단기준, 배치 기술자 가운데 현장소장과 분야별 경력자 평가방법·체계 등을 상세히 소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의 기본원칙은 이렇다’ 정도만 잡아주면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발주기관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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