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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사후평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도로 등은 연결사업 끝난 뒤 평가…실효성 낮은 주택사업 등은 제외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던 ‘사후평가’ 제도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후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은 주택사업 등은 앞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사업 등은 연결 도로망이 완전히 구축된 뒤에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사후평가를 현실화해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공사비 증가율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사후평가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현재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사후평가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300~500억원 규모 공사는 ‘간이평가’를 시행한다. 간이평가는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이나 비용편익(B/C) 검증 등 경제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 시공 등만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300~5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수요예측과 결과의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하되 간이평가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 데이터베이스에는 293건의 대형공사 사후평가 기록이 보관돼있고 해마다 20~30건이 더 쌓이고 있는데, 간이평가 대상이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연간 70건 안팎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가 없는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는 평가시점을 늦추기로 한 점도 의미 있다.
도로의 경우 사업이 준공됐더라도 3~5년 동안은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결도로망 구축 및 홍보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이나 기숙사, 교육시설 등은 실제 사후평가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첫 종합분석보고서를 내고 이어 대략 2년마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기관마다 ‘사후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사한 성격은 신규사업에는 사후평가 결과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을 진행할 때 이전 유사사업의 사후평가에 수록된 문제점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정태화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됐다. 내년에는 사후평가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던 ‘사후평가’ 제도가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후평가의 의미가 크지 않은 주택사업 등은 앞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사업 등은 연결 도로망이 완전히 구축된 뒤에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사후평가를 현실화해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공사비 증가율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사후평가 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현재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던 사후평가를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300~500억원 규모 공사는 ‘간이평가’를 시행한다. 간이평가는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이나 비용편익(B/C) 검증 등 경제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 시공 등만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300~5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수요예측과 결과의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하되 간이평가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 데이터베이스에는 293건의 대형공사 사후평가 기록이 보관돼있고 해마다 20~30건이 더 쌓이고 있는데, 간이평가 대상이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연간 70건 안팎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가 없는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는 평가시점을 늦추기로 한 점도 의미 있다.
도로의 경우 사업이 준공됐더라도 3~5년 동안은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결도로망 구축 및 홍보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이나 기숙사, 교육시설 등은 실제 사후평가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첫 종합분석보고서를 내고 이어 대략 2년마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주기관마다 ‘사후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사한 성격은 신규사업에는 사후평가 결과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을 진행할 때 이전 유사사업의 사후평가에 수록된 문제점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정태화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됐다. 내년에는 사후평가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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