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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건보 직장가입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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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3
대법, 원고 패소 판결… 건설사 주의해야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개별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한 사업자에게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건설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A사가 수주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각각 단기간 근무했지만 전체 근로기간은 1개월을 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조항을 적용해 A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A사는 일용근로자들이 현장 단위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사에 소속돼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원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도 “일용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ㆍ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해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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