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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계약법 ‘이의신청제’ 현실화… 제값공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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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1.22 21:23
여야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공사비 삭감 등 이른바 ‘슈퍼갑’이 된 발주처의 부당행위를 제어하는 제도 개선에 고삐를 당긴다.

 발주처가 입찰 전 기초금액 산정 과정에서 표준품셈 등 법률 기준을 어기고 신기술사용료나 자재 단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입맛대로 감액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국정감사 이후 발의할 계획”이라며 “기업 내 ‘갑을관계’뿐 아니라 정부와 건설사간의 ‘갑을관계’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전행정위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내역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을 보는 공사를 맡는 건설사의 고충이 크다”며 “공사 낙찰 후에도 (자재 단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마련 배경은 발주처가 법령에 명시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위반하거나 입찰참가자나 낙찰자가 발주처의 기초금액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가 재검토해 옳고 그름을 재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노무비나 자재 단가 등을 표준품셈, 시장가격에 맞지 않게 조정하면서 파생되는 부실공사 우려를 없애려는 취지도 반영됐다.

 실제 발주처가 입맛대로 공사비를 감액해온 사례는 한두 해 이어진 문제가 아니다.

 2008년에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이반성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서 설계내역서상 단가 및 노무비 수량 삭감됐고, 2009년에도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신흥동 교회 신축공사’에서 사급자재 제경비를 8% 정도 삭감하면서 시공사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충남 금산군에서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신축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예산이 없어 부득이하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소 산정됐으니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열람ㆍ검토해 신중히 투찰하십시오.’라고 명기, 발주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는 대표적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전(발전 자회사 포함)에서도 임의적인 설계조정률을 적용,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삭감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제도가 (현행 법률에도)있지만, 입찰 공고에 명시된 기초금액 산정 사안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낙찰 후 단가 가격 등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과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제재 처분(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그는 이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의 재정악화도 (무리한 공사비 삭감 근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올 3월에는 지자체가 체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해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고 고희선 전 의원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계약을 보다 공정히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발 췌 -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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