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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09 22:28

국토부, 3월 7일까지 신청 접수…공사비 이자 최대 5년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아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시공하고 이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공사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이다.

대출 한도는 비주거 건축물은 30억원, 주택은 5천만원(아파트는 세대당 2천만원)이며, 단열 및 창호 개선, 에너지절약장치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 등을 지원해준다.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에너지성능이 많이 개선될수록 지원이 많다. 2∼4%의 이자를 5년까지 지원해준다. 단 공사비도 5년 이내에 분할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뒀다.

또 사업 대상으로 결정되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기술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결과 외벽의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등을 한 경우 냉·난방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M아파트(전용면적 35㎡)는 180만원을 들여 창호를 교체한 뒤 연간 냉·난방비를 24만원 줄일 수 있었고, 대전의 W 공공기관은 10억원을 투자해 창호 교체 등 단열공사를 한 결과 냉·난방비 8천500만원(연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 신청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031-930-4666)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green@kistec.or.kr)을 통해 하면 된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2014 그린 리모델링 사업설명회'(장소 미정)도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2010년부터 구축한 건축물의 노후도,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 건축주나 그린 리모델링 관련 시공·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자가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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